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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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

보험사기방지특별법

2023.04.17

사건의 개요 

해당 사건은 보험회사 측이 한의사인 피의자가 진료기록부등을 조작하여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하였다는 취지로 경찰에 고발을 한 사건입니다.

 

 

변호사의 조력 

변호인의견서를 통하여, 진료의 적법성 여부는 진료기록부가 전제가 되어야 하며, 진료기록부가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아니하는 이상, 보험사기는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적극 항변하였습니다. 이외에 피의자가 몇백만원에 지나지 않는 보험금을 수령하기 위하여 사기를 저지를 유인도 없다는 취지의 주장도 강변하였습니다.

 

 

결론 

해당 사건은 결국,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변호인 의견서의 내용을 대부분 인정하여, 보험사기의 정황이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불송치(무혐의) 종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