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시간
법률상담
02-6952-6258
의료/세금/행정
조세(租稅)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경비로 사용하기 위해 일반국민으로부터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금전 또는 재물을 말합니다.
조세범(租稅犯)이란?
조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는 범죄로 행정벌에 속하는 재정범의 일종입니다.
조세범에는 조세에 관한 법률의 질서규정에 위반하는 조세질서범과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 또는 공제를 받는
범죄인 조세포탈범 등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조세범 처벌법 제3조(조세 포탈 등)에 의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환급·공제받은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헌법재판이란?
헌법규범의 내용이나 헌법문제에 대한 다툼이 발생한 경우, 이를 유권적으로 해결하는 재판을 말합니다.
헌법재판은 협의를 포함해 명령규칙심사, 정당해산심판, 탄핵심판, 권한쟁의심판,
헌법소원
심판, 선거소송심판 등이 있습니다.
비자(VISA)란?
국가가 외국인에 대한 출입국을 허가하는 증명서로 사증 또는 입국사증이라고도 합니다.
구분 | 비자의 종류 |
단수비자 | 유효기간 내에 1회에 한해 입국할 수 있습니다. |
더블비자 | 유효기간(6개월) 내에 2회 입국할 수 있습니다. |
복수비자 | 유효기간(1년, 3년, 5년) 내에 제한없이 입국할 수 있습니다. |
의료법(醫療法)이란?
의료법이란 의료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로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업무영역
의료와 관련된 주요 소송은 의료사고로 인한 의료 민사소송, 의료 형사사건 등이 있습니다.
1. 의료 민사소송
의료사고(醫療事故)는 환자가 의료인으로부터 진료를 받고 난 이후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는 것을 말합니다.
이 경우 의료사고로 피해를 입은 환자가 의료인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 위해 의료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의료 형사사건
의료 형사사건은 크게 의료법 위반과 의료과오 사건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약사법(藥事法)이란?
약사법은 약사에 관한 일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약사법 위반
1. 약국개설
약사법 제20조(약국 개설등록)에 따라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습니다. 또한 제21조에 따르면 약사 또는 한약사는 하나의 약국만 개설 가능하며 개설한 본인이 그 약국을 관리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2. 조제
약사법 제23조(의약품 조제)에 따라 약사 및 한약사가 아니면 의약품을 조제할 수 없으며, 약사 및 한약사는 각각 면허 범위 내에서 의약품을
조제해야 합니다. 또한 제26조(처방의 변경·수정)에 따라 약사 또는 한약사는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수의사의 동의 없이 처방을 변경하거나 수정하여 조제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약사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의료행정심판 혹은 의료행정소송을 청구하여 처분 기간을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식품위생법(食品衛生法)이란?
식품위생법은 식품으로 인해 생기는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식품영양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며 식품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국민 건강의 보호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여기서 식품이란 의약으로 섭취하는 것을 제외한 모든 음식물을 말합니다.
요양급여와 법정비급여
국민건강보험법은 의료기관이 환자에 제공하는 급여(일련의 진료행위)를 두 종류로 구분하는데, 하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급여비용의 일부를
부담함에 따라 환자가 비용의 일부(국민건강보험법에서는 ‘본인일부부담금’이라고 표현)만을 부담하는 ‘요양급여’이고, 나머지 하나는 환자가 비용 전부를 부담하여야 하는 ‘비급여(법정비급여)’입니다. 시력교정술(라식, 라섹), 치과보철(임플란트, 크라운), 도수치료 등이 널리 알려져 있는 법정 비급여 진료행위에 해당합니다.
이른바 ‘임의 비급여’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요양급여의 종류(진찰·검사, 약제·치료 재료의 지급, 처치·수술 및 그 밖의 치료, 예방·재활, 입원, 간호, 이송)에는 해당하지만,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사한 요양급여의 목록(행위수가고시에 따른 급여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면서 법정 비급여 대상(요양급여기준규칙 [별표 2]와 행위수가고시에 따른 비급여 대상)으로도 열거되지 않은 진료행위로서 국민건강보험의 틀 밖에서 임의로 행해진 진료행위를 의미합니다.
요양급여기준은 요양기관에 대하여 일종의 진료기준이 되며, 심사기관에 대하여는 심사기준이 되는 등 대외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을 갖는 것으로 요양기관이 이를 위반하여 요양급여를 행한 경우에 그 비용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적법한 처분이 됩니다.
요양급여기준의 종류
1.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에 의한 요양급여의 기준
2. 국민건강보험법 제 42조 규정에 의하여 정하여진 요양급여비용의 내역
3. 심사평가원장이 진료심사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여 공개한 심사지침
요양급여환수처분 성립요건
질병의 치료와 관련하여 요양급여기준에서 비급여대상으로 삼고 있는 사항이 아니면, 수진자로부터 요양급여기준에 따른 급여비용을 받아야 합니다. 종래에 급여대상으로 인정된 것과 다른 치료방법이나 재료, 약재를 사용하여 보험급여의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 으로부터 급여대상 또는 비급여대상으로 결정을 받는 등의 절차를 거쳐 사용하도록 하고, 이에 대해 불복이 있으면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구분 | 사례 |
허위청구 |
고의로 요양급여비용의 청구원인이 되는 실제 존재하지 않은 사실을 관련 서류의 거짓 작성
또는 속임수 등의 부정한 방법에 의해 허위로 존재한 것으로 하여 진료비를 청구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1) 입원 및 내원일수 증일 청구, 미실시행위료·약제비·치료재료대 청구, 비급여대상 진료 후 이중청구 2) 친인척·지인의 인적사항 이용하여 실제 진료사실 없이 진찰료, 주사료 등 허위청구 |
부당청구 |
부당청구란 진료비 청구의 원인이 되는 사실 관계는 실제 존재하나, 요양급여가 건강보험법
및 의료법 등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부정하게 이루어지는 등 허위청구 외 부정하게 이루어진
진료비 청구행위 등을 말하며, 보험급여가 가능한 검사를 환자에게 실시한 후 요양급여
비용으로 청구하지 않고 환자에게 비용을 징수하는 등 본인부담금을 과다 징수하는 것도
부당청구의 경우입니다. 부당청구의 경우, 보장기관 또는 보험자 등에게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것으로 그 금액을 직접 수령하지 않은 경우에도 부당청구가 될 수 있습니다. |
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 위반 청구 |
1) 약제 및 치료재료 실거래가 위반청구와 관련하여 부당청구하는 사례 2)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비용을 받은 경우 (ex. 검진 대상자들에게 지정된 검사항목 이외의 종합검진을 유도한 행위 등) 3) 신고 및 검사/측정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장비를 사용한 경우 4) 방사선 촬영 자격 없는 자의 검사 5) 무자격자가 실시한 심전도 검사료 청구 6) 약사가 처방전 없이 의약품을 조제/투약한 후 사후적으로 처방전을 발급받아 실시한 요양급여비용의 청구 7) 약사가 개별적 동의 없이 약제의 지급을 하고 가입자 등에게 요양급여비용 등을 부담하게 한 경우 8) 내원이 이루어지지 않은 날 진료행위 청구 9) 의사가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진료행위를 한 경우 10) 의료인이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행한 진료행위 11) 임의 비급여 진료행위를 하고 수진자 본인으로부터 진료비용 등을 지급받은 경우 |
변호사 김도헌 법률사무소 개인정보처리방침
변호사 김도헌 법률사무소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상의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준수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의2에 의거하여 개인정보처리방침을 공개하여 이용자의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수집 항목 및 수집 방법
가. 개인정보 수집 항목
1) 변호사 김도헌 법률사무소는 아래와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 성함,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비밀번호, 상담분야, 상담내용
2)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와 같은 정보들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 접속 IP 정보, 서비스 이용 기록, 접속로그
나. 개인정보 수집방법
변호사 김도헌 법률사무소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 홈페이지(lawkdh.com) 게시판 상담, 방문 상담
2.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변호사 김도헌 법률사무소가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하는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률상담 및 관련 법률 서비스 제공
- Newsletter 발송, 각종 세미나 안내 등 홍보 관련 자료 발송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변호사 김도헌 법률사무소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한 날부터 동의의사를 철회할 때까지 의뢰인의 개인정보를 보유 및 이용합니다.
4.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 변호사 김도헌 법률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으로 고지한 범위 내에서만 사용하며,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타인 또는 타기업 • 기관에 제공하지 않습니다.
5. 개인정보 처리위탁
가. 변호사 김도헌 법률사무소는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함에 있어 정보주체가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수탁자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관련 정보를 공개합니다.
나. 변호사 김도헌 법률사무소는 현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 카페24(주) (수탁 업체) / 홈페이지 서버 관리(위탁 업무) / 위탁계약 종료시까지
6. 개인정보의 파기
가. 변호사 김도헌 법률사무소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복구 또는 재생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다만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해서 저장·관리합니다.
나. 파기하여야 할 개인정보가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며, 이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7.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변호사 김도헌 법률사무소는 개인정보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구성원에 대한 정기적인 개인정보 보호교육
-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등
-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 개인정보 보관장소에 대한 접근통제
8. 개인정보관리책임자 및 담당자의 연락처
가. 변호사 김도헌 법률사무소는 개인정보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보호 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변호사 김도헌 법률사무소] 김도헌 대표변호사
Tel : 02-6952-6258
Fax : 02-6952-6259
나. 변호사 김도헌 법률사무소의 홈페이지 상의 서비스를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및 담당자에게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변호사 김도헌 법률사무소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신속하게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9. 개인정보 처리 방침의 변경
- 변호사 김도헌 법률사무소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관련 법령, 지침 및 사무소 내부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변경되는 경우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합니다.
- 공고일자: 2023년 4월 27일
- 시행일자: 2023년 5월 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