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租稅)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경비로 사용하기 위해 일반국민으로부터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금전 또는 재물을 말합니다.

조세범(租稅犯)이란?

조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는 범죄로 행정벌에 속하는 재정범의 일종입니다.
조세범에는 조세에 관한 법률의 질서규정에 위반하는 조세질서범과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 또는 공제를 받는 범죄인 조세포탈범 등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조세범 처벌법 제3조(조세 포탈 등)에 의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환급·공제받은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헌법재판이란?

헌법규범의 내용이나 헌법문제에 대한 다툼이 발생한 경우, 이를 유권적으로 해결하는 재판을 말합니다.
헌법재판은 협의를 포함해 명령규칙심사, 정당해산심판, 탄핵심판, 권한쟁의심판, 헌법소원 심판, 선거소송심판 등이 있습니다.

헌법소원(憲法訴願)이란?
국민 또는 법인이 헌법에서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당한 경우, 권리 침해를 막기 위해 헌법 재판소에 구제를 청구하는 것입니다.
헌법소원은 일정한 자격과 요건을 갖춘 사람이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는 선법소원을 하기 위해서는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심판을 청구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변호사 강제주의’ 라고 합니다.
또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행사하는 모든 공권력 작용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나 법원의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비자(VISA)란?

국가가 외국인에 대한 출입국을 허가하는 증명서로 사증 또는 입국사증이라고도 합니다.

구분 비자의 종류
단수비자 유효기간 내에 1회에 한해 입국할 수 있습니다.
더블비자 유효기간(6개월) 내에 2회 입국할 수 있습니다.
복수비자 유효기간(1년, 3년, 5년) 내에 제한없이 입국할 수 있습니다.

의료법(醫療法)이란?

의료법이란 의료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로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업무영역

의료와 관련된 주요 소송은 의료사고로 인한 의료 민사소송, 의료 형사사건 등이 있습니다.

  1. 1. 의료 민사소송

    의료사고(醫療事故)는 환자가 의료인으로부터 진료를 받고 난 이후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는 것을 말합니다.
    이 경우 의료사고로 피해를 입은 환자가 의료인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 위해 의료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의료 민사소송 절차
    1.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에 대한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명시한 소장 접수
    2. 법원의 소장 심사 및 피고에게 송달
    3. 피고의 답변서 제출(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4. 변론 기일 선정
    5. 판결 선고
  2. 2. 의료 형사사건

    의료 형사사건은 크게 의료법 위반과 의료과오 사건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1. 의료법 위반은 의료행위의 안전한 실행을 위하여 준수되어야 할 기준 등을 규정한 의료법과 약사법 등 의료관련법령 등을 위반한 경우로,이에 해당하는 법령으로는 의료법,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약사법,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등이 있습니다.
    2. 의료과오 사건은 의료인이 의료행위를 수행함에 있어 업무상 필요로 하는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환자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법익을 침해한 경우로 형법상 업무과실치사상죄로 규율되는 사건을 말합니다.

약사법(藥事法)이란?

약사법은 약사에 관한 일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약사법 위반

  1. 1. 약국개설

    약사법 제20조(약국 개설등록)에 따라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습니다. 또한 제21조에 따르면 약사 또는 한약사는 하나의 약국만 개설 가능하며 개설한 본인이 그 약국을 관리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사무장 약국
    일반인이 약사의 면허를 이용해 약국을 개설한 후 약사를 고용해 운영하는 형태를 ‘사무장 약국’이라고 합니다.
    사무장 약국으로 적발되면 약사와 사무장은 약사법 제93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2. 2. 조제

    약사법 제23조(의약품 조제)에 따라 약사 및 한약사가 아니면 의약품을 조제할 수 없으며, 약사 및 한약사는 각각 면허 범위 내에서 의약품을 조제해야 합니다. 또한 제26조(처방의 변경·수정)에 따라 약사 또는 한약사는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수의사의 동의 없이 처방을 변경하거나 수정하여 조제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약사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의료행정심판 혹은 의료행정소송을 청구하여 처분 기간을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식품위생법(食品衛生法)이란?

식품위생법은 식품으로 인해 생기는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식품영양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며 식품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국민 건강의 보호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여기서 식품이란 의약으로 섭취하는 것을 제외한 모든 음식물을 말합니다.

요양급여와 법정비급여

국민건강보험법은 의료기관이 환자에 제공하는 급여(일련의 진료행위)를 두 종류로 구분하는데, 하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급여비용의 일부를 부담함에 따라 환자가 비용의 일부(국민건강보험법에서는 ‘본인일부부담금’이라고 표현)만을 부담하는 ‘요양급여’이고, 나머지 하나는 환자가 비용 전부를 부담하여야 하는 ‘비급여(법정비급여)’입니다. 시력교정술(라식, 라섹), 치과보철(임플란트, 크라운), 도수치료 등이 널리 알려져 있는 법정 비급여 진료행위에 해당합니다.

이른바 ‘임의 비급여’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요양급여의 종류(진찰·검사, 약제·치료 재료의 지급, 처치·수술 및 그 밖의 치료, 예방·재활, 입원, 간호, 이송)에는 해당하지만,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사한 요양급여의 목록(행위수가고시에 따른 급여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면서 법정 비급여 대상(요양급여기준규칙 [별표 2]와 행위수가고시에 따른 비급여 대상)으로도 열거되지 않은 진료행위로서 국민건강보험의 틀 밖에서 임의로 행해진 진료행위를 의미합니다.

요양급여기준은 요양기관에 대하여 일종의 진료기준이 되며, 심사기관에 대하여는 심사기준이 되는 등 대외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을 갖는 것으로 요양기관이 이를 위반하여 요양급여를 행한 경우에 그 비용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적법한 처분이 됩니다.

요양급여기준의 종류

1.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에 의한 요양급여의 기준

  1.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보건복지부령)
  2.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보건복지부장관 고시)
  3. 암환자에게 처방, 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공고)

2. 국민건강보험법 제 42조 규정에 의하여 정하여진 요양급여비용의 내역

  1.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의 내역
  2. 건강보험 행위 급여, 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3. 약제 및 치료재료의 구입 금액에 대한 산정기준
  4. 약제 급여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5. 치료재료 급여, 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3. 심사평가원장이 진료심사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여 공개한 심사지침

  1. 보건복지가족부 행정해석 및 행정지시
  2. 국민건강보험법 제 56조 제1항 제5호 규정에 의거 다른 법률 규정에 의하여 지급되는 급여비용심사에 관하여 위탁 받은 경우에는 그 법령 및 기준

요양급여환수처분 성립요건

질병의 치료와 관련하여 요양급여기준에서 비급여대상으로 삼고 있는 사항이 아니면, 수진자로부터 요양급여기준에 따른 급여비용을 받아야 합니다. 종래에 급여대상으로 인정된 것과 다른 치료방법이나 재료, 약재를 사용하여 보험급여의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 으로부터 급여대상 또는 비급여대상으로 결정을 받는 등의 절차를 거쳐 사용하도록 하고, 이에 대해 불복이 있으면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구분 사례
허위청구 고의로 요양급여비용의 청구원인이 되는 실제 존재하지 않은 사실을 관련 서류의 거짓 작성 또는 속임수 등의 부정한 방법에 의해 허위로 존재한 것으로 하여 진료비를 청구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1) 입원 및 내원일수 증일 청구, 미실시행위료·약제비·치료재료대 청구, 비급여대상 진료 후 이중청구
2) 친인척·지인의 인적사항 이용하여 실제 진료사실 없이 진찰료, 주사료 등 허위청구
부당청구 부당청구란 진료비 청구의 원인이 되는 사실 관계는 실제 존재하나, 요양급여가 건강보험법 및 의료법 등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부정하게 이루어지는 등 허위청구 외 부정하게 이루어진 진료비 청구행위 등을 말하며, 보험급여가 가능한 검사를 환자에게 실시한 후 요양급여 비용으로 청구하지 않고 환자에게 비용을 징수하는 등 본인부담금을 과다 징수하는 것도 부당청구의 경우입니다.
부당청구의 경우, 보장기관 또는 보험자 등에게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것으로 그 금액을 직접 수령하지 않은 경우에도 부당청구가 될 수 있습니다.
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
위반 청구
1) 약제 및 치료재료 실거래가 위반청구와 관련하여 부당청구하는 사례
2)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비용을 받은 경우
(ex. 검진 대상자들에게 지정된 검사항목 이외의 종합검진을 유도한 행위 등)
3) 신고 및 검사/측정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장비를 사용한 경우
4) 방사선 촬영 자격 없는 자의 검사
5) 무자격자가 실시한 심전도 검사료 청구
6) 약사가 처방전 없이 의약품을 조제/투약한 후 사후적으로 처방전을 발급받아 실시한 요양급여비용의 청구
7) 약사가 개별적 동의 없이 약제의 지급을 하고 가입자 등에게 요양급여비용 등을 부담하게 한 경우
8) 내원이 이루어지지 않은 날 진료행위 청구
9) 의사가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진료행위를 한 경우
10) 의료인이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행한 진료행위
11) 임의 비급여 진료행위를 하고 수진자 본인으로부터 진료비용 등을 지급받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