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이란?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와 혐오의 감정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강제추행이란 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고,
준강제추행이란 사람의 심실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성범죄 혐의로 수사 또는 재판을 받게 되었다면?

1. 피해사실 또는 범죄사실이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하여 전략을 세워야합니다.

성범죄 혐의로 수사나 재판을 받게 되었다면, 우선 고소장 정보공개청구 등을 통해 피해자가 주장하는 피해사실 또는 공소장의 범죄사실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파악을 하여야 하고, 이를 통해 혐의를 인정할 것인지 부인할 것인지 입장에 따른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2. 수사기관의 조사에서 변호인을 동석하여 함께 조사를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수사기관의 조사에서 피의자의 진술은 추후 법정에서 불리한 증거로 사용이 될 수 있으므로, 피해자와 사이에 있었던 일련의 과정에 대한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하여 일관성 있고 구체적인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야 합니다. 수사 과정에서 심리적인 위축이나 억울함으로 인하여 제대로 진술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변호인을 동석하여 함께 조사를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3. 성범죄 사건에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중요합니다.

많은 성범죄 사건에서 객관적인 증거가 없더라도 피해자와 피의자의 진술에 근거하여 혐의 여부가 판단되고 있으므로, 성범죄 사건에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만약 성범죄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 등 양형에서 참작을 받을 수 있는 자료와 사실관계를 정리하여 의견서로 제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4. 형사 전문 변호사를 통해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피의자가 직접 피해자에게 연락하면 2차 가해에 해당하여 오히려 양형에서 불리한 사실로 작용할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하고, 형사 합의 경험이 많은 전문 변호사를 통해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성범죄 혐의로 수사 또는 재판을 받게 되었다면, 사건 초기부터 형사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전략을 수립하여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성추행 처벌 규정

강제추행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준강간, 준강제추행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공중밀집장소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업무상위력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
  1.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0. 16.>
  2. 법률에 따라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사람이 그 사람을 추행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폭행이란?

성폭행이란 상대방의 동의 없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성관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성범죄 혐의로 수사 또는 재판을 받게 되었다면?

1. 피해사실 또는 범죄사실이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하여 전략을 세워야합니다.

성범죄 혐의로 수사나 재판을 받게 되었다면, 우선 고소장 정보공개청구 등을 통해 피해자가 주장하는 피해사실 또는 공소장의 범죄사실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파악을 하여야 하고, 이를 통해 혐의를 인정할 것인지 부인할 것인지 입장에 따른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2. 수사기관의 조사에서 변호인을 동석하여 함께 조사를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수사기관의 조사에서 피의자의 진술은 추후 법정에서 불리한 증거로 사용이 될 수 있으므로, 피해자와 사이에 있었던 일련의 과정에 대한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하여 일관성 있고 구체적인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야 합니다. 수사 과정에서 심리적인 위축이나 억울함으로 인하여 제대로 진술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변호인을 동석하여 함께 조사를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3. 성범죄 사건에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중요합니다.

많은 성범죄 사건에서 객관적인 증거가 없더라도 피해자와 피의자의 진술에 근거하여 혐의 여부가 판단되고 있으므로, 성범죄 사건에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만약 성범죄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 등 양형에서 참작을 받을 수 있는 자료와 사실관계를 정리하여 의견서로 제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4. 형사 전문 변호사를 통해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피의자가 직접 피해자에게 연락하면 2차 가해에 해당하여 오히려 양형에서 불리한 사실로 작용할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하고, 형사 합의 경험이 많은 전문 변호사를 통해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성범죄 혐의로 수사 또는 재판을 받게 되었다면, 사건 초기부터 형사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전략을 수립하여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성폭행 법적근거

강간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준강간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폭력처벌법위반(특수강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특수강간 등)
1항 -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항 - 제 1항의 방법으로 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3항 - 제 1항의 방법으로 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 1항 또는 제 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디지털 성범죄란?

디지털 성범죄란 디지털 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온·오프라인에서 발생하는 성범죄를 의미합니다.

불법촬영, 성적 촬영물 유포·재유포, 유포협박, 합성제작·유포, 불법촬영물 시청·소지·구입·저장, 사이버 공간 내 성적 괴롭힘
(온라인 그루밍, 성적 명예훼손) 등이 디지털 성범죄에 해당합니다.

성범죄 혐의로 수사 또는 재판을 받게 되었다면?

1. 피해사실 또는 범죄사실이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하여 전략을 세워야합니다.

성범죄 혐의로 수사나 재판을 받게 되었다면, 우선 고소장 정보공개청구 등을 통해 피해자가 주장하는 피해사실 또는 공소장의 범죄사실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파악을 하여야 하고, 이를 통해 혐의를 인정할 것인지 부인할 것인지 입장에 따른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2. 수사기관의 조사에서 변호인을 동석하여 함께 조사를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수사기관의 조사에서 피의자의 진술은 추후 법정에서 불리한 증거로 사용이 될 수 있으므로, 피해자와 사이에 있었던 일련의 과정에 대한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하여 일관성 있고 구체적인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야 합니다. 수사 과정에서 심리적인 위축이나 억울함으로 인하여 제대로 진술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변호인을 동석하여 함께 조사를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3. 성범죄 사건에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중요합니다.

많은 성범죄 사건에서 객관적인 증거가 없더라도 피해자와 피의자의 진술에 근거하여 혐의 여부가 판단되고 있으므로, 성범죄 사건에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만약 성범죄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 등 양형에서 참작을 받을 수 있는 자료와 사실관계를 정리하여 의견서로 제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4. 형사 전문 변호사를 통해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피의자가 직접 피해자에게 연락하면 2차 가해에 해당하여 오히려 양형에서 불리한 사실로 작용할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하고, 형사 합의 경험이 많은 전문 변호사를 통해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성범죄 혐의로 수사 또는 재판을 받게 되었다면, 사건 초기부터 형사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전략을 수립하여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디지털성범죄 법적근거

불법촬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불법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 및 상영하거나 불법촬영 당시 촬영 대상자의 동의가 없었는데 해당 촬영물을 반포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타인의 촬영물 비동의 유포 및 재유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 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문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 등을 유포하여서는 아니된다.

온라인그루밍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목적 대화 등)
19세 이상의 사람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아동ㆍ청소년에게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거나 그러한 대화에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참여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통신매체 이용한 음란행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아동·청소년 성보호의 관한 법률이란?

아동·청소년 성보호의 관한 법률, 속칭 아청법은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를 처벌하고 성범죄자를 관리하기 위한 법률입니다.

성범죄 혐의로 수사 또는 재판을 받게 되었다면?

1. 피해사실 또는 범죄사실이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하여 전략을 세워야합니다.

성범죄 혐의로 수사나 재판을 받게 되었다면, 우선 고소장 정보공개청구 등을 통해 피해자가 주장하는 피해사실 또는 공소장의 범죄사실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파악을 하여야 하고, 이를 통해 혐의를 인정할 것인지 부인할 것인지 입장에 따른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2. 수사기관의 조사에서 변호인을 동석하여 함께 조사를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수사기관의 조사에서 피의자의 진술은 추후 법정에서 불리한 증거로 사용이 될 수 있으므로, 피해자와 사이에 있었던 일련의 과정에 대한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하여 일관성 있고 구체적인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야 합니다. 수사 과정에서 심리적인 위축이나 억울함으로 인하여 제대로 진술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변호인을 동석하여 함께 조사를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3. 성범죄 사건에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중요합니다.

많은 성범죄 사건에서 객관적인 증거가 없더라도 피해자와 피의자의 진술에 근거하여 혐의 여부가 판단되고 있으므로, 성범죄 사건에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만약 성범죄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 등 양형에서 참작을 받을 수 있는 자료와 사실관계를 정리하여 의견서로 제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4. 형사 전문 변호사를 통해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피의자가 직접 피해자에게 연락하면 2차 가해에 해당하여 오히려 양형에서 불리한 사실로 작용할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하고, 형사 합의 경험이 많은 전문 변호사를 통해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성범죄 혐의로 수사 또는 재판을 받게 되었다면, 사건 초기부터 형사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전략을 수립하여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아청법 처벌 규정

아동 청소년 강간 및 강제추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3세 이상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에 대한 간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13세 이상 16세 미만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
  1. 19세 이상의 사람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아동ㆍ청소년의궁박(窮迫)한 상태를 이용하여 해당 아동ㆍ청소년을 간음하거나 해당 아동ㆍ청소년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간음하게 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 19세 이상의 사람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아동ㆍ청소년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해당 아동ㆍ청소년을 추행한 경우 또는 해당 아동ㆍ청소년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추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1.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ㆍ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3.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4.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ㆍ청소년을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5.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6.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7.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1.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ㆍ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16세 미만의 아동ㆍ청소년 및 장애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