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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告訴)란?
범죄의 피해자 또는 기타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일정한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그 소추를 구하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만약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적극적인 의사표시가 없이 단순히 피해사실만을 신고하는 경우는 고소가 아니며, 허위 내용일 시 무고죄가 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 절차
형사소송 절차란 범죄사실 등을 공권력에 의해서 법률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당사자를 관여시켜 심판하는 절차로, 크게 기소 전 절차와 기소 후 절차로 나누어집니다.
수사(搜査)란?
범죄 혐의가 있다고 사료될 때 이를 형사사건으로 처리하기 위해 범인을 발견·확보하고 증거를 수집 및 보전하는 절차를 말하며, 수사는 방법을
기준으로
임의수사와
강제수사로 구분됩니다.
수사가 개시되는 원인은 수사의 단서라고 하는데 수사의 단서에는 현행범의 체포, 변사자의 검시, 고소, 고발, 자수, 범죄신고, 범죄인지 등이
있습니다.
체포(逮捕)란?
형사소송법에서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는 피의자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해 피의자를 단기간 동안 일정한 장소에 인치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체포의 종류
구속(拘束)이란?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신체의 자유를 장기간에 걸쳐 제한하는 대인적 강제처분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피의자의 대한 수사는 불구속 상태에서 함을 원칙으로 하나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고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는 경찰은 검사에게, 검사는 관할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구속영장을 받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습니다.
1. 구속기간
구속영장을 발부받으면 경찰과 검사는 각각 피의자를 10일씩 구속할 수 있으며, 검사는 관할지방법원판사의 허가를 받아 10일을 초과하지 않는 선에서 구속기간을 1회 연장할 수 있습니다.
2. 구속 전 피의자 심문제도
(구속영장실질심사제도)
체포된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가 피의자를 직접 심문하는 것을 말합니다.
마약류[ 痲藥類 ]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마약류란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 등 을 말합니다.
“마약”에는 양귀비, 아편, 코카 잎, 모르핀 등이 있습니다. “향정신성의약품”에는 메트암페타민, LSD, 바르비탈류, 케타민 등이 있습니다.
“대마”란 대마초와 그 수지, 또는 그 수지를 원료로 제조된 모든 제품 등을 말합니다.
마약범죄의 특징
마약 검사 결과 예상에 따른 대응 전략
1. 마약 검사 양성반응이 예상되는 경우
혐의가 명백하여 다투기 힘든 경우라면 수사 뿐만 아니라 재판 과정까지 고려하여 “최대한의 선처를 받아 형량을 감축"하는 것으로 전략을
설정하여야 합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의 경우 수사과정에서부터 반성하는 태도가 드러나도록 진술을 남겨야 하고, 수사기관에 협조하
여 향후 재판 단계에서 수사기관에 대한 협조를 공적으로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중형을 피하기 위해서는 수사 초기부터 마약 사건에
경험에 풍부한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재판 과정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2. 마약 검사 음성반응이 예상되는 경우
혐의에 대하여 다툴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마약 사건에 경험이 풍부한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결정하여야 합니다. 만약 처벌이
두려워 범행을 부인하다가 나중에 DNA, 참고인 진술 등의 증거가 발견된 경우 중형을 선고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수사 과정에서의 진술은
유죄의 증거로 사용이 됩니다. 혐의에 대하여 부인한다면, 수사과정에서의 진술은 매우 신중하여야 하고, 미리 변호인과의 상담을 통해 자신의
결백함을 입증할 수 있는 정황에 대하여 진술을 준비하여야 합니다.
만약 마약 사건으로 기소가 되어 재판을 받아야 하는데 무죄를 다툰다면, 증거제출과 증인신청을 통해 피고인이 범행을 하지 않았다는 점을
재판부에 논리적으로 전달하여야 합니다.
도박[常習賭博]이란?
도박은 ‘재물을 걸고 우연에 의하여 재물의 득실을 결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우연’이란 주관적으로 ‘당사자에 있어서 확실히 예견
또는 자유로이 지배할 수 없는 사실에 관하여 승패를 결정하는 것’을 말하고, 객관적으로 불확실할 것을 요구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당사자의 능력이 승패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더라도 다소라도 우연성의 사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게 되는 때에는 도박죄가 성립
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6도736 판결)
도박개장죄[賭博開場罪]란?
도박개장죄는 영리의 목적으로 스스로 주재자가 되어 그 지배하에 도박장소를 개설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도박죄와는 별개의 독립된 범죄
입니다. '영리의 목적'이란 도박개장의 대가로 불법한 재산상의 이익을 얻으려는 의사를 의미하는 것으로, 반드시 도박개장의 직접적 대가가 아니라
도박개장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얻게 될 이익을 위한 경우에도 영리의 목적이 인정되고, 또한 현실적으로 그 이익을 얻었을 것을 요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1도580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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