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告訴)란?

범죄의 피해자 또는 기타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일정한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그 소추를 구하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만약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적극적인 의사표시가 없이 단순히 피해사실만을 신고하는 경우는 고소가 아니며, 허위 내용일 시 무고죄가 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 절차

형사소송 절차란 범죄사실 등을 공권력에 의해서 법률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당사자를 관여시켜 심판하는 절차로, 크게 기소 전 절차기소 후 절차로 나누어집니다.

기소 전 절차
가소 전 절차란 검사의 구속영장 청구, 구속영장에 대한 법원의 실질심사, 체포·구속적부심사청구를 말합니다.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거나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구속영장의 기각 및 구속적부심사청구가 인용되면 불구속기소(석방된 상태에서 재판진행)로 진행되나, 구속영장이 발부되거나 구속적부심사청구가 기각되면 구속기소(구치소에 구금된 상태로 재판 진행)로 진행됩니다.


기소 후 절차
기소 후 절차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구공판과 구약식으로 나뉘고 공판준비절차부터 변론종결, 판결 선고까지를 말합니다.
검사가 약식명령을 청구할 경우 판사는 약식명령을 발령할 수도 있고 단순하게 끝날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 정식 재판에 회부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약식명령에 불복이 있는 사람은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통상적인 공판절차에 의해 재 심판하게 됩니다.
공판준비절차는 공판준비명령, 검사의 공판준비서면 제출, 피고인·변호인의 반박, 검사의 재반박, 공판준비기일진행, 공판준비절차 종결의 절차를 거치며 공판준비절차가 완료되면 공판절차가 개시됩니다.

공판절차는 재판장의 진술거부권 고지 및 피고인에 대한 인정신문, 모두진술, 쟁점 및 증거관리 정리, 피고인의 공소사실 부인 시 증거조사 실시, 공소사실 인정 시 간이공판절차, 피고인 신문, 최종변론(검사>변호인>피고인), 변론종결, 선고의 단계로 진행됩니다.
피고인이나 검사는 판결에 불복이 있다면 판결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수사(搜査)란?

범죄 혐의가 있다고 사료될 때 이를 형사사건으로 처리하기 위해 범인을 발견·확보하고 증거를 수집 및 보전하는 절차를 말하며, 수사는 방법을 기준으로 임의수사강제수사로 구분됩니다.
수사가 개시되는 원인은 수사의 단서라고 하는데 수사의 단서에는 현행범의 체포, 변사자의 검시, 고소, 고발, 자수, 범죄신고, 범죄인지 등이 있습니다.

임의수사
범인으로 지목되는 사람의 동의를 받아 진행하는 수사를 말하며, 수사 방법으로는 피의자 신문, 참고인(피의자 이외의 사람) 조사가 있습니다.
피의자 신문은 수사기관에서 피의자에게 사건에 대한 출석요구와 진술거부권 고지 후 피의자의 진술을 듣는 절차입니다.
참고인 조사는 출석요구 후 진술을 들을 수 있으나 진술거부권의 고지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또한 수사기관은 공무소에서 피의자의 전과 및 신원 조회 등 필요한 사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강제수사
범인으로 지목되는 사람의 동의 없이 법에 의한 강제력을 가지고 체포 및 구속영장 청구와 같은 강제처분의 방법에 의한 수사를 말합니다.
강제수사는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할 여지가 있어 형사소송법 제199조(수사와 필요한 조사)에 의해 규제를 두고 있습니다.

체포(逮捕)란?

형사소송법에서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는 피의자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해 피의자를 단기간 동안 일정한 장소에 인치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체포의 종류

현행범 체포
(형사소송법 제211조 제1항 및 제212조)

현행범인 또는 준현행범인에 해당하는 자의 범죄사실이 명백한 경우에 누구든지 영장없이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현행범인이란 범죄를 실행하고 있거나 실행 직후인 사람을 말하며, 준현행범인은 범인으로 불리며 추적되고 있거나 도망가는 사람, 신체나 의복류에 범죄 증거가 될 만한 뚜렷한 흔적이 있는 사람, 장물 또는 범죄에 사용되었다고 인정하기 충분한 흉기나 그 밖의 물건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일반인이 피의자를 체포한 경우에는 즉시 검사 또는 경찰에게 피의자를 인도해야 합니다.


긴급 체포
(형사소송법 제200조의3 제1항)

사건의 법정형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금고에 해당하며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인멸 또는 도주의 우려가 있으며 사전에 구속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 경우 경찰은 즉시 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검사는 48시간 이내에 관할지방법원판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해당 시간 내에 영장이 발부되지 않거나 청구하지 않은 경우에는 피의자를 즉시 석방해야 합니다.


영장에 의한 체포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제1항)

피의자의 범죄 혐의를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상황에서 피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을 때 경찰은 검사에게, 검사는 관할지방법원판사에게 체포영장을 청구하여 발부받아 피의자를 체포하는 제도입니다.

구속(拘束)이란?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신체의 자유를 장기간에 걸쳐 제한하는 대인적 강제처분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피의자의 대한 수사는 불구속 상태에서 함을 원칙으로 하나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고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는 경찰은 검사에게, 검사는 관할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구속영장을 받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습니다.

  • 피의자가 일정한 주거가 없을 때
  •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을 때
  •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또는
    도망갈 염려가 있을 때

1. 구속기간

구속영장을 발부받으면 경찰과 검사는 각각 피의자를 10일씩 구속할 수 있으며, 검사는 관할지방법원판사의 허가를 받아 10일을 초과하지 않는 선에서 구속기간을 1회 연장할 수 있습니다.

2. 구속 전 피의자 심문제도
  (구속영장실질심사제도)

체포된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가 피의자를 직접 심문하는 것을 말합니다.

마약류[ 痲藥類 ]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마약류란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 등 을 말합니다.

“마약”에는 양귀비, 아편, 코카 잎, 모르핀 등이 있습니다. “향정신성의약품”에는 메트암페타민, LSD, 바르비탈류, 케타민 등이 있습니다.

“대마”란 대마초와 그 수지, 또는 그 수지를 원료로 제조된 모든 제품 등을 말합니다.

마약범죄의 특징

  • 제보에 의한 수사 개시
  • 소변과 모발검사 진행
  • 구속수사의원칙
  • 특별 양형사유 - 공적
  • 덫에 의한 무고한 피해자 발생
  • 함정수사 동원
  • 투약횟수와 양의 중요성

마약 검사 결과 예상에 따른 대응 전략

1. 마약 검사 양성반응이 예상되는 경우

혐의가 명백하여 다투기 힘든 경우라면 수사 뿐만 아니라 재판 과정까지 고려하여 “최대한의 선처를 받아 형량을 감축"하는 것으로 전략을 설정하여야 합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의 경우 수사과정에서부터 반성하는 태도가 드러나도록 진술을 남겨야 하고, 수사기관에 협조하 여 향후 재판 단계에서 수사기관에 대한 협조를 공적으로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중형을 피하기 위해서는 수사 초기부터 마약 사건에 경험에 풍부한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재판 과정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2. 마약 검사 음성반응이 예상되는 경우

혐의에 대하여 다툴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마약 사건에 경험이 풍부한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결정하여야 합니다. 만약 처벌이 두려워 범행을 부인하다가 나중에 DNA, 참고인 진술 등의 증거가 발견된 경우 중형을 선고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수사 과정에서의 진술은 유죄의 증거로 사용이 됩니다. 혐의에 대하여 부인한다면, 수사과정에서의 진술은 매우 신중하여야 하고, 미리 변호인과의 상담을 통해 자신의 결백함을 입증할 수 있는 정황에 대하여 진술을 준비하여야 합니다.

만약 마약 사건으로 기소가 되어 재판을 받아야 하는데 무죄를 다툰다면, 증거제출과 증인신청을 통해 피고인이 범행을 하지 않았다는 점을 재판부에 논리적으로 전달하여야 합니다.

도박[常習賭博]이란?

도박은 ‘재물을 걸고 우연에 의하여 재물의 득실을 결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우연’이란 주관적으로 ‘당사자에 있어서 확실히 예견 또는 자유로이 지배할 수 없는 사실에 관하여 승패를 결정하는 것’을 말하고, 객관적으로 불확실할 것을 요구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당사자의 능력이 승패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더라도 다소라도 우연성의 사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게 되는 때에는 도박죄가 성립 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6도736 판결)

형법 제246조(도박, 상습도박)
  1.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상습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도박개장죄[賭博開場罪]란?

도박개장죄는 영리의 목적으로 스스로 주재자가 되어 그 지배하에 도박장소를 개설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도박죄와는 별개의 독립된 범죄 입니다. '영리의 목적'이란 도박개장의 대가로 불법한 재산상의 이익을 얻으려는 의사를 의미하는 것으로, 반드시 도박개장의 직접적 대가가 아니라 도박개장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얻게 될 이익을 위한 경우에도 영리의 목적이 인정되고, 또한 현실적으로 그 이익을 얻었을 것을 요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1도5802 판결)

형법 제247조(도박장소 등 개설)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