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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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연금 승소

고위 공무원의 유방암과 순직유족보상금 지급

2023.04.03

사건의 개요 

해당 사건은 문체부 서기관 공무원이 유방암으로 사망한 이후, 그 유족들이 ‘순직’ 공무원에 대한 유족연금을 지급하여 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변호사의 조력 

기본적으로 공무원연금과 산재연금에서는 ‘재해’로 인하여 공무원 또는 국민이 죽거나 병들고 다친 경우, 즉 업무와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는 경우에 산재(공무원은 재해보상)가 인정됨이 원칙입니다.

다만, 치매나 암 또는 선천성 질환은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가 매우 많아서, 재해보상(산재보상)의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이 자주 내려지게 됩니다. 광덕안정 변호사는 동 사건의 경우, 어벤저스2 유치와 같은 격무로 인하여 유방암이 발생하여 공무원이 사망하였다는 유족 측 주장에 대하여, 진료기록 감정과 증인신문을 통하여 격무와 공무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결론 

해당 사건은 결국, 1심에서 국가의 처분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받았고, 이에 유족 측이 항소하였으나, 항소기각되어 승소확정되었습니다. 국가를 위해 희생한 공무원의 안타까운 죽음은 비극이지만, 연금과 관련한 법리상 유족연금 지급 대상은 아닐 수 있다는 좋은 선례로 남을 사건이라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