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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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처분 적법 확인

뇌물 공여 업체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2023.04.03

사건의 개요 

해당 사건은 원고가 지방자치단체에 납품하는 ‘폴리에틸렌관’을 납품하는 과정에서 업체 측이 계약담당공무원들에게 접대를 한 사실이 밝혀져 국가계약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았던 사건입니다.

 

 

변호사의 조력 

이는 국가계약법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의 사유에 해당하는지가 주된 쟁점이 된 사안으로, 만약 이를 묵과하는 경우 향후 입찰에 참가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어렵게 되므로, 국가는 최종적으로 해당 업자의 ‘입찰보증금(총 계약금의 10%)’를 국고로 귀속시키고, 해당 업체는 향후 몇년간 국가입찰에 참가할 자격을 박탈하여야 할 필요성이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따라서 당시 부정당업자 측에서 향응 액수가 많지 않다는 점(60만원 상당), 직원들이 향을을 제공한 직원들은 대표이사와는 관계가 없다는 점 등의 주장을 하였으나, 광덕안정 변호사는 이에 대하여 계약체결 당시 담당자의 증인신문과 사실조회 등을 통하여 국가 측 입장을 적극 대변하였습니다.

 

 

결론 

해당 사건은 결국, 1심에서 국가의 처분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받았고, 확정되어 결국 국가가 승소하게 된 사례입니다. 동 사건은 비교적 적은 액수의 금액이라도 향응이 제공되었을 경우, 입찰 자체에 공정성을 어지럽히는 사유에 해당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한 판결로, 앞으로 계약담당공무원들에 대한 향응 제공을 한 경우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까지 받을 위험이 있다는 것을 명심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