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첫 상담부터 수임 후, 재판까지! 의뢰인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드립니다.

정부 처분 적법 확인

검체검사료 위탁관련 요양급여비용 삭감 처분취소소송

2023.04.03

사건의 개요 

해당 사건은 수원에서 병원을 운영하는 의사가 10개월치 분의 요양급여 비용을 청구한 사건으로, 해당 요양급여비용은 총 요양급여 중 검체검사위탁업체에 의뢰한 검사비용 일체입니다. 국가는 해당 금액이 검체검사위탁업체 변경 신청을 통하지 않고 잘못 신청되어 이의신청 기간이 지났으므로 소로 다투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본 사건은 검체검사위탁업체의 선정은 요양기관만 알고 있으므로, 이를 별도로 국가에 변경신청하지 아니하면 국가는 이를 알 수 없었고, 따라서 위탁업체의 변경(위탁업체의 재개설의 경우도 마찬가지) 신고를 해태한 업체의 책임이 크지만, 실제로 요양기관에서 요양급여 행위를 시행한 것은 맞기 때문에 개인의 사익과 공익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건입니다.

이에 대하여, 국가 측 소송대리인으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이의신청 제도의 성질과 전자정부법과 행정절차법에 따른 제소기간의 기산점에 관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정리하여 제출하여, 아무리 사익이 중요하다 하더라도 절차를 지키지 못한 경우에는 국가의 견해가 옳을 수 밖에는 없다는 전략으로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결론 

해당사건은 결국, 제도적 다툼을 할 수 있는 기간이 도과하였다는 이유로, 주위적청구는 각하되고,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다는 취지로 기각되는 판결을 이끌어 내어 승소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