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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건은 원고가 지방자치단체에 납품하는 ‘나주배 제조기(가격 30억원 상당)’의 성능이 당초 요구하였던 시방서의 규격에 미달하여, 국가가 원고를 상대로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하였던 사건입니다
이는 국가계약법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의 사유에 해당하는지가 주된 쟁점이 된 사안으로, 만약 이를 묵과하는 경우 국가는 수십억 재산상 손해를 입을 수 있는 사안에 해당하므로, 최종적으로 해당 업자의 ‘입찰보증금(총 계약금의 10%)’를 국고로 귀속시키고, 향후 몇년간 국가입찰에 참가할 자격을 박탈하여야 할 필요성이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따라서 당시 부정당업자 측에서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사유 중 하나인, 규격에 미달한 제품 납품이 아니라는 주장을 하였으나, 광덕안정 변호사는 이에 대하여 계약체결 당시 담당자의 증인신문과 기술 감정 의뢰를 통하여 국가 측 입장을 적극 대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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