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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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처분 적법 확인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승소

2023.04.03

사건의 개요 

해당 사건은 원고가 지방자치단체에 납품하는 ‘나주배 제조기(가격 30억원 상당)’의 성능이 당초 요구하였던 시방서의 규격에 미달하여, 국가가 원고를 상대로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하였던 사건입니다

 

 

변호사의 조력 

이는 국가계약법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의 사유에 해당하는지가 주된 쟁점이 된 사안으로, 만약 이를 묵과하는 경우 국가는 수십억 재산상 손해를 입을 수 있는 사안에 해당하므로, 최종적으로 해당 업자의 ‘입찰보증금(총 계약금의 10%)’를 국고로 귀속시키고, 향후 몇년간 국가입찰에 참가할 자격을 박탈하여야 할 필요성이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따라서 당시 부정당업자 측에서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사유 중 하나인, 규격에 미달한 제품 납품이 아니라는 주장을 하였으나, 광덕안정 변호사는 이에 대하여 계약체결 당시 담당자의 증인신문과 기술 감정 의뢰를 통하여 국가 측 입장을 적극 대변하였습니다.

 

 

결론 

해당 사건은 결국, 1심에서 국가의 처분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받았고, 이에 업자 측이 항소하였으나, 항소취하를 유도하여 결국 승소하게 된 사례입니다. 개인적으로 국가 측 변호사의 관점에서 해당 업체의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취소 시킬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존재하였으나, 적극적인 변론에 따라 피고의 처분이 옳다는 판결을 받아낸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