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위반(업무상과실치사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제3조 제1항은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상)의 죄를 범한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같은 법 제3조 제2항에서는 피해자와 합의한 경우 12대 중과실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로 교통법 위반 (사고후 미조치)

도로교통법 제54조에 따르면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경우 그 차의 운전자 등은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와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 전화번호, 주소 등)을 제공’ 하여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에 따르면 제54조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44조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
제 1항 -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4항 -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음주운전 처벌기준

혈중 알콜 농도 처벌기준
0.2 % 이상 2년 이상 5년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0.08%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0.03% 이상 0.08% 미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측정거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특정범죄 가중법 (위험운전 등 치사상)

구분 개정안[윤창호법]
음주운전
부상사고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원동기장치 자전거를 포함한다)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음주운전
사망사고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특정범죄 가중법 (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1. 「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된 자동차ㆍ원동기장치자전거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차량의 운전자(이하 “사 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무면허 운전

도로교통법 제43조 (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기준 처벌기준
무면허 운전
적발 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무면허운전으로 대인사고 발생한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음주여부와 무관 )
무면허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죄 + 음주운전죄로
가중처벌대상
음주상태에서
피해자 상해 및 사망 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의해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

운전자 폭행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 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1. 운행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ㆍ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6. 22.>

2.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기준 처벌기준
운전자
폭행치상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운전자
폭행치사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난폭운전

도로교통법 제46조의3(난폭운전 금지) :
운전자는 다음 중 2가지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해서 다른 사람
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신호 또는 지시 위반
  • 중앙선 침범
  • 속도 위반
  • 횡단 유턴 후진 금지 위반
  • 안전거리 미확보, 급제동 금지 위반, 진로변경 금지 위반
  • 앞지르기 방법 또는
    앞지르기의 방해금지 위반
  • 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 발생
  •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 위반
  • 고속도로등에서의
    횡단ㆍ유턴ㆍ후진 금지 위반
기준 처벌기준
형사처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행정처분 형사입건 시 벌점 40점 부과,
40일 운전면허정지처분
구속 시 운전면허취소처분,
결격기간 1년 부과

보복운전 위반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동차 등을 이용하여 [형법] 제258조의2(특수상해), 제261조(특수폭행) 제284조(특수협박) 또는 제369조(특수 손괴)를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도로교통법제93조제1항에 따라 운전면허 취소 또는 정지됩니다.

기준 처벌기준
형사처벌 특수상해[형법 제258조의2) :
1) 제257조(상해,존속상해)
제1항 또는 제2항 해당 시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
2) 제258조(중상해,존속중상해)
해당 시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형

특수폭행[형법 제261조) :
제260조(폭행,존속폭행) 제1항 또는 제2항 해당 시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특수협박[형법 제284조) :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제1항 또는 제2항 해당 시 7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특수손괴[형법 제369조) :
1) 제366조(재물손괴등) 해당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2) 제367조(공익건조물파괴) 해당 시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행정처분 형사입건 시 벌점 100점 부과,
100일 운전면허정지처분
구속 시 운전면허취소처분,
결격기간 1년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