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계약해제 및 취소소송 정의

오피스텔, 아파트, 생활형숙박시설, 도시형생활주택 및 지식산업센터 등의 분양계약을 체결한 이후, 계약금 및 중도금(통상 무이자 대출 실행)을 지급하고 잔금지급 시일이 도래하여, 분양계약의 효력을 무효로 만든기 위한 소송입니다.

분양계약해제 및 취소소송 유형

분양계약의 약정서 상 나타나는 해제사유(입주 지연, 건축물분양에관한법률위반 등), 법정해제사유(채무불이행 등), 분양대행사의 사기행위,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사기분양 등의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분양계약을 해제하고, 기존에 납부하였던 분양대금을 환급받는 소송을 분양계약 해제 및 취소 소송이라고 합니다.

민사소송은 제1심만 하더라도 짧게는 3개월, 길게는 1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 될 수 있고, 특히 원·피고 간에 다툼이 있어 심급이 계속하여 진행이 되는 경우 판결이 확정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특히, 분양계약해제 또는 취소 소송은 입주지정일이 다가와서 진행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하루라도 빨리 분양계약을 파기하겠다는 의사를 시행사 등에게 표시하는 것이 소송 결과에 영향을 많이 미치므로, 빠르게 소송을 하여야 하는 유형에 해당하는 소송입니다.

또한, 분양계약의 특성상, 반드시 해제사유나 취소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라도, 상대방과의 합의, 조정, 이행권고, 상대방의 해제권행사 유도 등의 방법을 통하여, 계약금 상당의 손해만 입고도 분양계약을 파기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반드시 소송을 통하여 빠르게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는 소송유형입니다.

분양계약해제 및 취소소송 절차

  1. 사건의뢰
  2. 분양계약 해제 또는
    취소 및 계약금 반환소송
    (중도금은 별도로 소송진행)
  3. 가압류 등을 통한 보전소송
  4. 중도금 대출의 정리를 위한 소송
    (중도금 정리 소송)
  5. 소장 접수
  6. 변론절차 진행
  7. 민사조정신청
  8. 판결
  9. 판결에 따른 강제집행 절차

분양계약해제 및 취소소송 절차

  1. 사건의뢰
  2. 분양계약 해제 또는 취소 및 계약금 반환소송
    (중도금은 별도로 소송진행)
  3. 가압류 등을 통한 보전소송
  4. 중도금 대출의
    정리를 위한 소송
    (중도금 정리 소송)
  5. 소장 접수
  6. 변론절차 진행
  7. 민사조정신청
  8. 판결
  9. 판결에 따른 강제집행 절차

분양계약해제 및 취소소송시 유의할 점

분양계약을 체결한 이후, 반 포기상태로 대출을 받아 입주하려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분양계약은 수분양자 이외에 시행사와 신탁사 및 시공사의 연대보증하에, 중도금 대출이 이루어지고, 각종 pf대출에 의하여 공동으로 진행되는 건설사업이므로, 수분양자의 명시적인 입주 거부의사에 의하여 시행사가 계약을 해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도 많이 일어납니다. 따라서, 잔금지급 기일에 도저히 입주가 불가능하다는 판단이 있거나, 계약의 해제 또는 취소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이 된다면, 반드시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여 분양계약을 파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아직 빠를 수 있는 소송 유형이 분양계약 해제 소송이므로, 적극적으로 소송상 해결책을 모색하여야 합니다.

부동산 인도(명도)소송 정의

매수인이 부동산에 대한 대금을 지급했음에도 점유자가 부동산의 인도를 거절하는 경우 부동산을 비우고 넘겨 달라는 의도로 제기하는 소송

부동산 인도(명도)소송 유형

  1. 임차인의 차임(월세) 미지급으로 인하여 계약이 해지된 경우 
  2. 임대차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3. 불법 점유자가 점유하고 있는 경우
  4. 경매를 통해 부동산 낙찰 받았으나 인도명령신청 기각된 경우 

부동산 인도(명도) 소송시 유의할 점

민사소송은 제1심만 하더라도 짧게는 3개월, 길게는 1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 될 수 있고, 특히 원·피고 간에 다툼이 있어 심급이 계속하여 진행이 되는 경우 판결이 확정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민사소송에서 판결을 받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모르고 임대차보증금에서 미지급 월세가 상당히 공제 될 때까지 재판을 미루고 있다가 나중에서야 건물인도 등 소송을 제기하여 손해가 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의 차임 미지급으로 인하여 건물인도청구, 미지급차임청구 등 민사소송을 고민하고 있다면, 전문가인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신속히 소장을 접수하고 집행권원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동산 인도(명도)소송 절차

  1. 사건의뢰
  2.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신청
  3. 가처분 결정 및 담보제공
  4. 소장 접수
  5. 변론절차 진행
  6. 판결문 확보
  7. 강제 집행 신청

보증금 반환 소송

임대인에게 임차보증금의 반환을 요청하기 위해 소송하는 것을 말합니다.

보증금 반환 소송시 유의할 점

깡통전세, 법인전세 등 전세 계약과 관련한 사기 수법은 날이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고, 이로 인하여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 부동산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대응 전략을 세우고 신속히 법적 조치를 취하여 손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보증금 반환소송 절차

  1. 사건의뢰
  2. 임차권등기 명령신청
    (주택인 경우)
  3. 가압류신청
  4. 가압류 결정 및 담보제공
  5. 소장 접수
  6. 변론절차 진행
  7. 판결문 확보
  8. 강제 집행 신청

제소전화해

당사자 간의 합의로 분쟁이 소송으로 가기전에 법관의 앞에서 화해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제소전화해는 부동산임대차계약에서 임대인에게 유용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임대차계약 체결 시, 제소전화해를 통해 집행권원을 확보해 놓는다면, 임차인의 차임 미지급 등 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소송 없이 건물인도 등 강제집행을 진행 할 수 있습니다.

제소전화해 절차

  1. 사건의뢰
  2. 제소전 화해 신청서 작성
  3. 당사자 확인
  4. 법원에 신청서 접수
  5. 지정된 기일에 출석
  6. 화해성립

소유권 이전등기 유형

명의신탁해지, 매매, 상속 등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이 되는 사실이 있었으나, 상대방이 등기 이전에 협조하지 아니하는 경우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1. 사건의뢰
  2.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
  3. 가처분결정 및 담보제공
  4. 소장 접수
  5. 변론절차 진행
  6. 판결문 확보
  7. 등기 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