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 / 마약

도박[常習賭博]이란?

도박은 ‘재물을 걸고 우연에 의하여 재물의 득실을 결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우연’이란 주관적으로 ‘당사자에 있어서 확실히 예견 또는 자유로이 지배할 수 없는 사실에 관하여 승패를 결정하는 것’을 말하고, 객관적으로 불확실할 것을 요구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당사자의 능력이 승패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더라도 다소라도 우연성의 사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게 되는 때에는 도박죄가 성립 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6도736 판결)

형법 제246조(도박, 상습도박)
  1.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상습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도박개장죄[賭博開場罪]란?

도박개장죄는 영리의 목적으로 스스로 주재자가 되어 그 지배하에 도박장소를 개설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도박죄와는 별개의 독립된 범죄 입니다. '영리의 목적'이란 도박개장의 대가로 불법한 재산상의 이익을 얻으려는 의사를 의미하는 것으로, 반드시 도박개장의 직접적 대가가 아니라 도박개장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얻게 될 이익을 위한 경우에도 영리의 목적이 인정되고, 또한 현실적으로 그 이익을 얻었을 것을 요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1도5802 판결)

형법 제247조(도박장소 등 개설)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마약류[ 痲藥類 ]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마약류란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 등 을 말합니다.

“마약”에는 양귀비, 아편, 코카 잎, 모르핀 등이 있습니다. “향정신성의약품”에는 메트암페타민, LSD, 바르비탈류, 케타민 등이 있습니다.

“대마”란 대마초와 그 수지, 또는 그 수지를 원료로 제조된 모든 제품 등을 말합니다.

마약범죄의 특징

  • 제보에 의한 수사 개시
  • 소변과 모발검사 진행
  • 구속수사의원칙
  • 특별 양형사유 - 공적
  • 덫에 의한 무고한 피해자 발생
  • 함정수사 동원
  • 투약횟수와 양의 중요성

마약 검사 결과 예상에 따른 대응 전략

1. 마약 검사 양성반응이 예상되는 경우

혐의가 명백하여 다투기 힘든 경우라면 수사 뿐만 아니라 재판 과정까지 고려하여 “최대한의 선처를 받아 형량을 감축"하는 것으로 전략을 설정하여야 합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의 경우 수사과정에서부터 반성하는 태도가 드러나도록 진술을 남겨야 하고, 수사기관에 협조하 여 향후 재판 단계에서 수사기관에 대한 협조를 공적으로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중형을 피하기 위해서는 수사 초기부터 마약 사건에 경험에 풍부한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재판 과정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2. 마약 검사 음성반응이 예상되는 경우

혐의에 대하여 다툴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마약 사건에 경험이 풍부한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결정하여야 합니다. 만약 처벌이 두려워 범행을 부인하다가 나중에 DNA, 참고인 진술 등의 증거가 발견된 경우 중형을 선고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수사 과정에서의 진술은 유죄의 증거로 사용이 됩니다. 혐의에 대하여 부인한다면, 수사과정에서의 진술은 매우 신중하여야 하고, 미리 변호인과의 상담을 통해 자신의 결백함을 입증할 수 있는 정황에 대하여 진술을 준비하여야 합니다.

만약 마약 사건으로 기소가 되어 재판을 받아야 하는데 무죄를 다툰다면, 증거제출과 증인신청을 통해 피고인이 범행을 하지 않았다는 점을 재판부에 논리적으로 전달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