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이란?

협의이혼은 부부가 이혼과 재산, 자녀의 친권·양육 등에 관해 합의해서 가정법원의 판사 앞에서 이혼의사를 확인 받아 신고함으로써 효력이 생기는 이혼을 말합니다.

이혼/재산/양육 3가지 모두 부부가 합의한 경우

협의이혼절차

  1. 협의이혼신청
  2. 법원의 이혼에 관한 안내
  3. 숙려기간(자녀 유무에 의해 1~ 3개월)
  4. 자녀에 대한 양육사항 및 친권자 결정 협의서 제출
    (양육자, 양육비용 등)
  5. 당사자의 법원 출석 및 협의이혼 의사확인
  6. 이혼신고 (이혼확인서를 송달받은 날 부터 후 3개월 이내 신고를 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게됨)

재판상 이혼이란?

부부가 이혼에 합의하지 못한 경우 재판을 거쳐 이루어지는 이혼입니다.
재판상이혼이란 부부 일방이 제기한 이혼소송에 따라 법원이 민법 제840조 정한 이혼원인이 있는 경우에 이혼을 선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혼에는 동의하나, 재산과 양육 협의가 안된 경우
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원인이 발생하였고,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재판상이혼 사유 - 민법 제840조

재판상이혼 사유 민법 제840조

  • 1호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외도)
  • 2호 배우자의 악의적 다른 일방을 유기한 경우
    (이유 없는 가출, 연락두절)
  • 3호 배우자 또는 그 부모에게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폭력적 언행,사회적 명예 훼손 등)
  • 4호 자신의 부모가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폭력적 언행,사회적 명예 훼손 등)
  • 5호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은 경우
    (실종, 가출, 연락두절 등)
  • 6호 기타의 사유로 혼인을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불치의 정신병, 조울증, 과도한 신앙생활, 사치, 도박 등)

재판상이혼 법원제출 서류
*남편, 아내 각각 준비

  • 혼인관계 증명서
  • 가족관계 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 미성년자가 있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
  • 증거품(진단서, 사진, 진술서 등)
  • 송달료 예납 부본 및 인지

재산분할이란?

재산분할은 협의이혼 or 재판상이혼으로 혼인관계가 해소됨에 따라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기여도에 따라 분할하는 것입니다.
재산의 명의가 누구이든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것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혼인관계에서 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유책 배우자라고 할지라도 공동으로 이룩한 재산이라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 청구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하면 소멸되기에 변호사의 도움으로 빠르게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실혼 관계의 경우에도 손해배상(위자료)청구와 별개로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혼한 날의 기준
협의 이혼 - 이혼신고일
재판상 이혼 및 혼인취소
- 이혼판결 또는 혼인취소판결의 확정일

이혼한 날의 기준
  1. 협의 이혼 - 이혼신고일
  2. 재판상 이혼 및 혼인취소
    - 이혼판결 또는 혼인취소판결의 확정일

재산분할 대상항목

  1. 부부 공동재산(주택, 예금, 주식, 대여금 등)
  2. 혼인 전부터 소유하고 있던 각자의 특유재산
    (단, 특유재산의 유지 및 증가에 기여했을 시)
  3. 퇴직금, 연금 등 장래 수입
  4. 채무

재산분할 과정

부부 각자의 적극재산에서 소극재산을 공제한 후, 부부의 순자산 가액을 확정합니다.
여기에 재산 형성에 관한 부부 각자의 기여도를 반영하여 최종적인 재산분할 가액을 산정합니다.

(적극재산 - 소극재산)
X   각각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   =  
최종 재산분할 금액
기여도 : 부부 공동재산의 형성에 기여한 비율

  • 적극재산 : 금전적 가치로 환산할 수 있는 재산권

    1. 1. 부동산 : 토지, 건물, 아파트, 빌라 등
    2. 2. 금전채권 : 예금, 보험, 임대차보증금
    3. 3. 유가증권 : 주식, 어음 등
    4. 4. 유체동산 : 자동차 등
  • 소극재산 : 부부 일방 또는 공동 명의로 부담한 채무

    1. 1. 각종 체납세금 : 국세, 지방세, 건강보험료
    2. 2. 금융기관 및 대부업체 채무 : 은행, 제2금융권, 사채, 카드회사 등
    3. 3. 개인채무

재산분할 필수 고려사항

1.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들을 전부 확보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이혼소송 중 재산분할은 ‘무엇‘ ‘얼마나‘를 나누는 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분할 대상들을 빠짐없이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문 변호사의 법률 조력이 많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재산항목은 법원에서 확인해 주는 것이 아니라 ‘재산분할을 요구하는 측‘ 에서 상대방의 재산 목록까지 확인 후, 포함시켜야 합니다.

2. 재산의 기여도를 최대한 주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사노동이나 자녀 양육 등만 했다고 하더라도 상대 배우자가 안정적으로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가정생활을 유지하였다면, 재산 형성 기여로 인정 될 수 있습니다.

3. 재산분할 비율을 많이 인정받도록 철저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혼인기간 중에 형성, 유지, 증식되는 재산은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단, 재산 형성에 관하여 얼마나 기여를 하였는지에 따라 분할비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전문 변호사의 법적 조력을 통해 최대한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위자료 산정기준

위자료의 산정기준은 법으로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액수산정은 법원이 자료를 참작하고, 아래 기준들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 이혼사유
  • 유책정도
  • 청구인 과실
  • 혼인기간
  • 자녀유무
  • 재산상태

위자료 청구권 행사기간

이혼에 대한 위자료청구권은 이혼한 날로부터 3년의 소멸시효가 있습니다.[ 민법 제843조, 동법 제806조, 제766조 ]
협의이혼 당시 위자료에 관한 약정을 하지 않은 경우, 3년 이내에 위자료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 지급 의무가 있는 배우자가
위자료를 주지 않을 경우?

  1. 1. 이행명령

    가정법원의 판결에 의해 금전 지급 등의 재산상의 의무 또는 유아의 인도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자가 정당한이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당사자의 산청에 의해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64조 제1항

    위자료 지급의무 불이행에 대한 이행명령 신청
    위자료를 지급해야 할 의무자가 이행명령을 받았음에도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가정법원은 다음의 방법으로 강제할 수 있습니다.
    • 과태료 부과

      의무자가 위자료 지급 이행명령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위자료 지급을 하지 않을 시, 가정법원,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는 직권 또는 권리자의 신청에 의해 의무자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67조 제1항

    • 감치

      의무자가 위자료 지급 이행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위자료를 3기 이상 지급하지 않을 시, 가정법원은 권리자의 신청에 의해 의무자에게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위자료를 지급할 때까지 감치에 처할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68조 제1항 제1호항

  2. 2. 강제집행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국가권력에 의해 강제적으로 의무이행을 실현하도록 하는 작용 및 절차를 의미합니다.

    위자료 지급의무 불이행에 대한 강제집행 신청
    지급의무자가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판결, 조정조서 등을 근거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는 집행문을 부여 받아 지급의무자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신청해서 경매처분을 통해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친권[親權]이란?

부모가 미성년인 자녀에 대해 가지는 신분상, 재산상의 여러 권리와 의무를 말합니다.

[민법제909조]
부모는 미성년자인 자의 친권자가 됩니다. 친권은 부모가 혼인중인 때에는 부모가 공동으로 이를 행사합니다.
그러나 부모의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해 가정법원이 이를 정합니다.

친권자의 지정

  • 협의이혼 하는 경우

    1. 협의 이혼의 경우, 부부는 합의하에 친권자를 지정해야 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해 친권자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909조 제4항]
  • 재판상 이혼 하는 경우

    1. 재판상 이혼의 경우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친권자를 정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909조 제5항]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가정법원은 자녀의 4촌 이내의 친족 청구에 의해 정해진 친권자를 다른 일방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909조 제6항]

양육권[養育權]이란?

이혼 후, 부부가 미성년 자녀를 누가 양육할 것인지에 대한 권리를 말합니다.

양육 결정사항

이혼 시,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결정해야 하고, 합의할 수 없거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가정법원의 직권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해 양육에 관한 사항을 결정합니다.

  • 양육자의 결정
  • 양육비용의 부담
  • 면접교섭권의 행사여부 및 그 방법

친권자, 양육권자 변경청구

[민법 제837조 제5항, 제909조 제6항]
이혼 시, 친권자 및 양육자를 지정하였어도 자녀 복리를 위해 필요하다면 친권자 및 양육권자를 변경 가능합니다.

1 .청구권자

  1. 양육자 변경 : 부,모, 자녀 및 검사가 가정법원에 양육자 변경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민법 제837조 제 5 항]
  2. 친권자 변경 : 자녀의 4촌 이내의 친족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909조 제 6 항]

2. 양육권자, 친권자 변경 심판 시 판단 기준

13세 이상의 자녀의 경우, 자녀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다만, 자녀의 의견을 들을 수 없거나 자녀의 의견을 듣는 것이 자녀의 복지를 해칠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면 자녀의 의견을 듣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자녀의 연령
  • 부모의 재산상황
  • 부모의 양육환경

양육자 자녀 인도청구

[민법 제837조 제5항, 제909조 제6항]
이혼 시, 친권자 및 양육자를 지정하였어도 자녀 복리를 위해 필요하다면 친권자 및 양육권자를 변경 가능합니다.

1 .양육자 자녀 인도청구

  1. 가정법원에 유아인도심판 청구 : 양육자가 자녀를 되찾아 오기 위해 가정법원에 유아인도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유아인도 사전처분 : 유아인도심판 확정까지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자녀를 신속히 인도받아야 할 이유가 있다면, 심판 확정 전 자녀를 데려올 수 있도록 해당 사건의 법원에 유아인도 사전처분 신청이 필요합니다.

2. 유아인도의무 미이행시 조치

  1. 이행명령 : 상대방이 유아인도명령을 받고도 아이를 보내주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유아인도의무의 이행을 촉구하는 이행명령을 할 수 있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행명령을 받았음에도 상대방이 불응하면 가정법원에 다시 신청해서 상대방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시킬 수 있습니다. 이후 30일 이내 자녀를 보내주지 않으면 경찰서유치장, 교도소 또는 구치소 등 감치 시설에 상대방을 감치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2. 강제집행 : 이행명령 외에 집행관에게 강제집행을 위임해 자녀를 강제로 데려오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만, 집행과정에서 아이가 정신적 충격을 받을 수도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

상속이란?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에 그가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상의 권리·의무가 상속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을 말합니다.

상속순위

  • 1순위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

  • 2순위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배우자

  • 3순위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 4순위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상속재산분할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상속재산분할에 관한 협의가 불가할 경우 상속재산분할 청구소송을 통해 해결 가능합니다.
상속재산분할 청구는 한 사람도 가능하나, 소송 과정에서는 공동 상속인 전원이 참여해야 합니다.

구분 재산분할 방법
지정분할 피상속인이 유언 등으로 상속재산분할의 방법을 지정하거나,
제3자에게 지정을 위탁하는 것입니다. 상속재산개시의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기간 내에 그 분할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협의분할 상속재산에 관한 협의분할은 공동상속인들 전원이 참여하여야 하고,
만약 공동상속인들 중 일부의 동의가 없다면, 분할은 무효입니다.
재판상 분할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상속재산분할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시,
법원에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란?

상속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권리의무가 자기에게 이전되는 상속의 효과를 상속개시시에 소급하여 소멸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구분 상속포기 방법
신청기간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었다는 사실을
상속인이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청구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피상속인의 최후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서 신청해야 합니다.
준비서류

피상속인 관련 서류 : 기본 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말소자 주민등록 등ㆍ초본

상속인 관련 서류 : 기본 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 등ㆍ초본,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상속인 각 1부씩 준비

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 내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구분 한정승인 방법
신청기간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피상속인의 최후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서 신청해야 합니다.
준비서류

피상속인 : 기본 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말소자 주민등록 등ㆍ초본

한정승인 신청자 : 기본 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 등ㆍ초본,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피상속인의 재산 관련 서류 :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자동차 등록 원부, 예금 잔고 증명서, 부채증명원, 체납에 관한 자료(주민센터, 세무서 등), 기타 차용증 등

유류분[遺留分]이란?

상속이 개시되면 일정한 범위의 상속인에게 피상속인의 재산의 일정한 비율을 확보하여 주는 것을 말합니다.
만약 유류분 권리자가 피상속인의 재산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해 그 유류분에 부족함이 생긴 경우 부족한 한도에 대해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 반환 청구 필요한 경우

  1. 망인이 생전에 한 자녀에게만 많은 재산을 증여한 경우
  2. 망인이 생전에 재혼 후, 재혼 배우자 등에게만 많은 재산을 증여한 경우
  3. 망인이 상속인 외 제3자 또는 특정단체에 대부분의 재산을 증여한 경우
  4. 망인이 상속 재산을 남겨 두었으나, 특정인에게만 재산을 유증한다는 유언을 남겨둔 경우

유류분의 산정

(상속 개시시의 적극재산+증여재산-채무) =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

유류분 권리자 유류분율

민법 제1112조
피상속자의 자녀 및 배우자 법정상속분의 1/2
피상속자의 부모 및 형제자매 법정상속분의 1/3

유류분 소멸시효

유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합니다.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이 경과하여도 유류분 반환청구권은 소멸합니다.

유언[遺言]이란?

유언자의 사망에 의하여 일정한 법률효과를 발생시킬 것을 목적으로 일정한 방식에 따라 해하는 법률행위입니다.
유언은 유언자가 사망한 후에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효력이 진의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곤란합니다.
이에 민법 제1060조는「유언은 본인이 정한 방식에 의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즉, 법률적으로 유언이기 유효하기 위하여는 우선 법률이 정하는 방식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유언적령

만 17세 이상이면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유언을 할 수 있으며,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를 대신하여 유언할 수는 없습니다.

유언의 방식

자필 증서유언 (민법 제1066조)
정의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합니다.
만약 자필증서에 문자의 삽입, 삭제 또는 변경을 함에는 유언자가 직접 작성하고, 날인해야 합니다.
장점 유원의 존재와 내용을 비밀로 할 수 있고, 작성 당시 증인의 참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단점 분실이나 위조, 변조, 은닉, 파기 등의 염려가 있습니다.
녹음 유언 (민법 제1067조)
정의 녹음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 그 성명과 연월일을 구수하고 이에 참여한 증인이
유언의 정확함과 그 성명을 구술하는 것입니다
장점 유언자의 육성을 사후에도 보존이 가능합니다.
단점 녹음 시 증인의 참여가 필요합니다.
공정증서유언(민법 제1068조)
정의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증인 2명이 참여한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낭동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 하는 것입니다.
장점 보관, 위조, 변조의 위험이 없습니다. 검인 절차 없이 바로 집행이 가능합니다
단점 공증인과 법에서 정한 증인 2명이 함께 있어야 합니다.
절차가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듭니다. 비밀유지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비밀증서유언(민법 제1069조)
정의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필자의 성명을 기입한 증서를 엄봉날인하고 이를 2인 이상의 증인의 면전에 제출하여 자기의 유언서임을 표시한 후 그 봉서표면에 제출연월일을 기재하고 유언자와 증인이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는 것입니다.
장점 유언의 내용을 비밀로 할 수 있습니다.
단점 멸실, 분실, 훼손의 우려가 있습니다. 유언의 성립 효력에 다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구수증서유언(민법 제1070조)
정의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은 질병 기타 급박한 사유로 인하여 다른 방식에 의한 유언을 할 수 없는 경우에 유언자가 2인 이상의 증인의 참여로 그 1인에게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그 구수를 받은 자가 이를 필기낭독하여 유언자의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는 것입니다.
장점 유언자가 사망이 임박하여 다른 방식에 의한 유언이 불가능한 경우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단점 긴박한 사유 발생 후 7일 이내에 가정법원의 검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유언대용신탁이란?

고객(위탁자)이 금융회사(수탁자)에 자산을 맡기고, 살아 있을 때는 운용수익을 받다가 사망 이후 계약 조건대로 자산을 상속 및 배분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금융기관이 집행인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유언대용신탁 상속재산은 유류분의 대상이 아니라는 판례의 근거하여 상속인간의 상속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유언대용신탁 장점은?

금융기관이 집행인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유언대용신탁 상속재산은 유류분의 대상이 아니라는 판례의 근거하여 상속인간의 상속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