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죄(暴行罪)란?​

폭행죄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일체의 불법적인 유형력의 행사로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형법상 폭행의 의미는 다양하며,폭행죄의 폭행은 넓은 의미에서의 폭행을 의미합니다. 판례에 따르면 피해자의 신체에 공간적으로 근접하여 고성으로 폭언이나 욕설을 하거나동시에 손발을 휘두르는 행위는 직접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지 않았다 해도 피해자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 볼 수 있기 때문에 폭행에 해당합니다.
또한, 2인 이상의 집단 폭력이나 흉기와 같은 위험한 물건으로 폭행했을 경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피해자와의 합의와 무관하게 중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폭행죄 합의를 해야 하는 상황이 생긴다면 섣부른 움직임은 오히려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변수까지 대비하려면 관련된 피해 정도나 사실 관계 등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대응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가해자가 된 경우라면 감정적인 대응은 불리할 수 있으므로 형사사건변호사의 조력으로 체계적이면서도 적절한 방어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폭행죄의 양태와 처벌​

1. 단순폭행죄​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하는 죄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2. 존속폭행죄​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단순폭행죄를 범하는 죄입니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3. 특수폭행죄​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단순·존속폭행죄를 범하는 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4. 폭행치사상죄​​

단순폭행죄 또는 특수폭행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하는 죄입니다. 상해죄 내지 상해치사죄에 의해 처벌합니다. ​또한 '집단적·상습적 또는 야간'에 폭행죄를 범하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이 더욱 가중됩니다.​

상해죄(傷害罪)란?​​

‘상해’란 신체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일으키는 것으로, 건강상태를 불량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질병 등을 일으키는 경우뿐만 아니라, 병세를 악화시키는 경우도 상해입니다. ​
상해죄는 고의로 다른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는 범죄입니다. 상해에는 반드시 외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복통·보행불능·수면장해 등을일으키는 것도 상해로 봅니다. 상해 수단에는 제한이 없으며, 폭행에 의하지 않고 성교로써 성병을 옮기거나 사람을 놀라게 하여 정신 장애를 일으키는 경우, 부양의무자가 고의로 피부양자에게 영양을 공급하지 않는 부작위로도 가능합니다.
상해죄는 상해의 고의가 있어야 하며, 과실로 사람을 상해한 때에는 별도의 과실상해죄가 성립합니다.​

상해죄의 양태와 처벌​​

1. 보통상해죄

사람의 신체를 상해함으로써 성립하는 죄로, 처벌은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미수범도 처벌합니다.​

2. 존속상해죄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그 신체를 상해함으로써 성립하는 죄로, 처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며,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고 미수범도 처벌합니다.

3. 중상해죄·존속중상해죄​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위험을 발생하게 하거나 불구 또는 불치·난치의 질병을 일으키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죄입니다.
처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며,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이 죄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며,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습니다.​

4. 상해치사죄·존속상해치사죄​

사람을 상해하여 치사케 함으로써 성립하는 죄로, 처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자기 또는 배우자의 존속에게 이 죄를 범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협박죄(脅迫罪)란?​

공포심을 일으키게 할 목적으로 상대방 또는 그 친족의 생명, 신체, 자유, 명예에 위해를 가할 것을 통고하는 범죄입니다.
통고의 방법은 구두에 의하건 서면에 의하건 관계없고 또 입밖에 내지 않더라도 팔을 휘두르면서 위협을 보이기만 해도 통고가 됩니다.
따라서 실제로 위해(危害)를 가할 뜻이 없었다 하더라도 협박죄(脅迫罪)는 성립합니다.​
협박죄는 개인의 법적 안전의식을 보호법익으로 규정하므로, 객체는 의사 능력이 있는 자연인에 국한됩니다. 이에 따라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및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자신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해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협박죄는 반의사불벌죄로서,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특수협박은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협박하는 경우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명예훼손(名譽毁損)이란?​

명예훼손은 이름이나 신분, 사회적 지위, 인격 등에 대한 일방적인 평가로 손해를 입히는 행위를 말합니다.

명예훼손의 종류

1. 사자명예훼손죄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사실을 적시한 때에는 본 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2. 출판물명예훼손죄​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 잡지, 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의해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출판물은 인쇄물로 평가될 수 있는 물건이고 TV, 인터넷, PC 통신 등은 출판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 사이버모욕죄

사이버상에서 다른 사람을 경멸하는 의사를 공공연히 표시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실명이 아니더라도 대화명 또는 아이디를 통해 누구인지 특정할 수 있다면 본 죄가 성립합니다.

4. 사이버명예훼손죄

사이버상에서 사람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상대를 비방할 목적으로 구체적인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을 언급하고 해당 내용을 통해 다른 사람들이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다면 사이버명예훼손죄가 성립합니다.
인터넷은 시·공간적 제약이 없어 불특정 다수에게 정보가 빠르게 전달될 수 있어 훨씬 큰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정보통신망법이 적용되어 일반 명예훼손에 비해 훨씬 무거운 처벌이 내려집니다.

명예훼손·모욕 처벌 규정

명예훼손죄란 다른 사람의 명예를 손상하는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을 공공연히 지적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여기서 명예는 사람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뜻하며 단순히 명예 감정이 침해되었다는 것만으로는 명예훼손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구분 처벌기준
명예훼손죄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1)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자
명예훼손죄
형법 제308조(사자의 명예훼손)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출판물
명예훼손죄
형법 제309조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1)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 잡지 또는 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의하여 제307조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1항의 방법으로 제307조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이버
모욕죄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이버
명예훼손죄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
1)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명예훼손 성립요건

  1. 전파될 가능성, 즉 공연성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한 명에게만 전달하였더라도 명예훼손의 내용이 전파될 가능성이 존재한다면 범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반대로 전파가능성 자체가 전혀 없는 경우라면 범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2. 특정성의 요건도 있어야 합니다. 피해자의 이름이나 나이 등 신상을 밝히지 않아도 피해자가 누구인지 정확히 특정된다면 범죄가 성립됩니다.

형사 일반

형사사건이란, 폭행죄, 절도죄, 사기죄, 살인죄 등 국가가 법률로 범죄라고 정한 행위에 대해 수사와 재판의 결과에 따라서 징역·벌금 등 각종 형벌을 받게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형사재판은 검사에 의하여 법원에 기소된 피고인에 대하여 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유,무죄를 가리고, 유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형벌을 과하는 형사 소송사건에 대한 재판을 말합니다. 형사사건은 크게 자기 자신이 다른 사람을 고소·고발 하는 경우와 반대로 자신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고소·고발을 당하거나 수사기관의 인지에 의하여 사건화가 된 경우 등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고소
범죄피해자나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등이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요구하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고발
범죄피해자나 법정대리인 이외의 자가 수사기관에 범인의 처벌을 요구하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형사 사건 절차

1. 고소인의 경우

1. 고소인의 경우 형사 사건 절차 1. 고소인의 경우 형사 사건 절차
고소장 작성 및 제출
고소인조사
피고소인조사 (대질조사)
범죄입증 : 재판회부 (기소결정) 범죄입증 : 재판회부 (기소결정)

2. 피고소인(피의자)의 경우

2. 피고소인(피의자)의 경우 형사 사건 절차 2. 피고소인(피의자)의 경우 형사 사건 절차

기타범죄​

1. 강도죄

강도죄란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거나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강도죄에서 말하는 폭행·협박은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항거가 불가능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합니다.

2. 절도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절취란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자기 이외의 자의 소유물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점유를 배제하고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옮기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절도죄는 재산범죄로서 불법영득의사가 있어야 성립하게 됩니다.

3. 무고죄

무고죄란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무고죄에서 허위사실의 신고 방식은 구두에 의하건 서면에 의하건 관계가 없고, 서면에 의하는 경우에도 그 신고 내용이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의 허위사실이면 충분하여 그 명칭을 반드시 고소장이라고 하여야 무고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범죄구성요건 사실이나 징계요건 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하는 것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4. 공무집행방해죄

공무집행방해는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을 방해하거나 폭행 또는 협박을 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형사 사건을 해결할 때 중요한 부분은 상대방과 합의를 하는 것이나 공무집행방해의 경우는 상대방인 공무원과 합의를 이루는 것이 상당히 까다롭고, 특히 경찰은 공무집행방해의 근절을 위해 합의를 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