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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貸與金] 소송
대여금 소송은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돈을 대여하고(빌려주고), 대여한 금전에 대한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의미합니다.
채권자(대여인)의 경우 유의사항
채권자(대여인)의 경우 유의사항
1. 다른 사람에게 금전을 빌려주었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차용증, 약정서 등의 입증자료를 통해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있었다는 점에 대하여
증명해야 합니다. 차용증, 약정서 등 서류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입증방법을 모색하여 전략을 설정하여야 합니다.
2.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소송을 통해 소멸시효를 중단시켜야 합니다. 일반 민사채권의 경우 10년, 상사채권의 경우 5년, 이자채권
의 경우 3년이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합니다. 만약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생각된다면,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소멸시효 중단
사유가 있는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3. 대여금 청구와 동시에 채무자(차용인) 재산(부동산, 차량, 예금 등)에 대한 보전처분(가압류, 가처분)을 통해 미리 책임재산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채무자(차용인)의 경우 유의사항
채무자(차용인)의 경우 유의사항
1. 채권자(대여인)이 주장하는 대여금의 범위와 조건 등이 사실관계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채권자(대여인)에게 대여금 중
상당 부분을 변제 하였음에도 현금으로 지급하는 등으로 입증이 곤란한 경우,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입증방법을 모색하여 전략을 설정
하여야 합니다.
2. 금전소비대차계약에서 이자 약정이 이자제한법을 위반하여다면 이에 대하여 항변할 수 있습니다. 이자제한법을 초과하는 이자의 약정은
무효이고, 만약 이자제한법을 초과하는 이자를 임의로 지급한 경우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담금액은 원금에 충당하고, 원금이 소멸할 때에는
반환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3. 채권자(대여인)이 주장하는 대여금의 소멸시효가 도과되었다면, 소멸시효 완성의 항변을 할 수 있습니다. 일반 민사채권의 경우 10년,
상사채권의 경우 5년, 이자채권의 경우 3년이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합니다.
투자금[投資金] 소송
투자금 소송은 양 당사자 간에 투자계약을 체결하고 이익을 얻기 위하여 어떤 일이나 사업에 댄 자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의미합니다.
수익을 얻기 위해 투자한 돈은 손해가 발생되었다고 해서 반환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투자 당시 사기, 횡령, 배임 등의 사실이 확인 된 후 손해 발생시 투자금반환소송을 진행해 볼 수 있습니다.
투자금과 대여금 구별
1. 대여금과 달리 수익을 얻기 위해 투자한 돈의 경우 손해가
발생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돈을 반환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양 당사자 사이에 체결한 계약의 성질이 투자금인지
대여금인지 여부를 명확히 주장, 입증해야 합니다.
2. 투자금과 대여금의 구별은 돈을 지급한 경위 , 투자 계약서상
에 원금보장약정이 있었는지, 사업 자금 대여를 한 것인지 수익
금을 받기로 한 것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채권추심(債權推尋)이란?
채권추심이란 금융거래나 상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금전채권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 내용대로 돈을 지불하지 않는 경우, 이를 이행할 것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개인이 진행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으므로 관련 법규에 의해 허가 받은 추심기관이 채권자의 위임을 받아 채무자에 대한 재산조사, 변제촉구, 변제금 수령, 채무자 소재파악 등 채권자를 대신하여 채권을 행사하는 업무입니다.
채권추심의 종류
1. 민사채권
민사채권은 개인과 개인 간의 금전 거래로 발생하는 채권입니다.
지인에게 빌려주고 못 받은 대여금, 차용금, 임금 및 퇴직금 ,부동산 매매 대금, 보증금, 미수금 등이 이에 해당하며 떼인돈을 받기 위하여 대여금반환소송 등을 진행할 경우 소멸시효가 10년임을 유의해야 합니다.
2. 상사채권
상사채권은 상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입니다. 물건 판매 시 발생하는 물품대금, 납품대금, 외상대금, 공사대금, 운송료 및 용역대금 등이 이에 해당하며, 발생 원인에 따라 1~3년의 단기 소멸 시효가 적용됩니다.
채권추심 주요 쟁점
1. 투자금 회수
투자금 회수는 금전 투자를 한 후 수익금이나 원금반환과 관련하여 분쟁이 생기는 경우가 많으며, 사안에 따라 익명조합, 동업탈퇴, 대여금, 투자금, 약정금, 손해배상 등을 법리적으로 잘 판단해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사기죄나 유사수신행위와 같이 형사적인 문제가 흔히 연관되기도 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투자금 반환이 가능하도록 형사고소를 적절히 활용해 상대방을 압박하는 것 또한 중요한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2. 소멸시효
상거래 채권에서는 소멸시효가 중요합니다. 민사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고, 상사채권의 소멸시효는 5년이지만 이보다 짧은 채권도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기타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 생산자 또는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이나 상품의 대가, 공사의 도급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 등은 소멸시효가 3년 밖에 되지 않습니다.
즉, 물품대금이나 공사대금, 의료대금, 통신대금, 공공요금 등은 소멸시효가 3년으로 짧기 대문에 채권추심을 서두를 필요가 있습니다.
채권추심 진행절차
매매계약
매매는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재산권의 이전을 약정하고 매수인은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입니다.
따라서 매매계약이 성립되면,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해당 부동산의 권리를 이전하여야 하며, 매수인은 그 대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부동산 매매계약
매도인은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하고 매수인은 그 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계약 당사자 사이에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목적 부동산을 이전해야 하고 이와 동시에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그 대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부동산 매매예약
당장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앞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할 것임을 확실하게 하기 위한 제도로써 매도인과 매수인의 약정 등이 없으면 매매예약은 일방예약으로 추정됩니다. 매매의 일방예약은 매도인이나 매수인이 매매를 완결할 의사를 표시하는 때에 매매의 효력이 생깁니다.
매매대금청구
매매는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재산권의 이전을 약정하고 매수인은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입니다.
따라서 매매계약이 성립되면,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해당 부동산의 권리를 이전하여야 하며, 매수인은 그 대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담보책임
매매에 의하여 이전된 권리나 권리의 객체인 물건에 불완전한 점 이 있는 경우에 매도인이 부담하는 일정한 책임(손해배상 등)을 말합니다.
손해배상
손해배상법의 기본원칙은 위법한 행위에 의하여 타인에게 끼친 손해를 전보(塡補)하여 손해가 없었던 것과 동일한 상태로 되돌리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민법상 손해배상의무를 발생시키는 원인으로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는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가 있습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는 가해자의 고의·과실에 의한 위법한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그 손해에 대하여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불법행위의 의의
채무불이행책임은 주로 계약으로 맺어져서 서로 채권 ·채무의 관계에 있는 사람 사이의 문제인데 대하여, 불법행위책임은 그와 같은 계약관계의
유무에 관계없이 어느 누구와의 사이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법률문제입니다.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은 민법 제750조가 규율하는 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 불법행위에 따른 책임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타인을 다치게 하거나 기타 손해를 끼치는 사고 등 불법한 행위가 행해지면 가해자에게는 형사상 형벌과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게 되며, 그 타인의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형사처벌은 행위자를 사회적으로 처벌하여 장래에 해악발생을 방지하고자 함이 목적이나 민사책임은 피해자의 손해를 회복하고자 하는 것이고,
가해자 피해자 사이의 부담을 공평하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여기에서 가령 위법한 행위가 있다 하여도 피해자 측에 손해가 없다면 형사적 처벌은 발생할 수 있으나 민사적 책임은 문제되지 않을 수도 있는데,
민사책임은『손해가 없으면 배상도 없다.』라는 원칙이 작용하는 것입니다.
다만 불법행위를 하였음에도 정당방위 / 긴급피난 / 피해자의 승낙 / 정당업무 행위 등 위법성 조각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불법행위가 부정되기도 합니다.
손해배상 소송 유형
민사 소송 절차
민사소송이란 사법상의 권리 또는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에 의해 법률적·강제적으로 해결·조정하기위한 일련의 절차를 말합니다.
소장접수(원고) | |
소장접수(법원) | |
소장부본송달(법원 → 피고) | |
답변서 미지출 | 불송치결정 |
경찰조사 (피해자 조사시 대리인 동석) | |
송치결정 | 답변서 제출 |
판별(자백답변) | 답변서송달(법원 → 원고) |
쟁점 정리기일 | |
변론준비절차(법원) | |
변론기일 | |
집중증거 조사기일 | |
판결 |
강제 집행 절차
강제집행이란 집행권원이 표시된 이행청구권에 대해 국가 권력이 강제력을 동완하여 정당한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집행권을(판결문, 결정문등 집행력이있는 문서)에 표시된 사법상의 이행청구권을 국가권력에 기하여 강제적으로 실현하는 법적 절차를 말합니다.
부동산 강제경매 |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 |
채무명의확보 | |
집행문 부여 | |
경매 신청 | 압류 및 전부/추심명령신청 (압류절차) |
경매개시결정기입동기촉탁 | 전부의 소/추심의 소 (소 제기) |
현황조사명령 평가명령 및 최저경매가격의 결정 공과무소에의 최고 이해관계에 대한 채권신고의 물건명세서의 작성/비치 | |
경매기일지정/공고 | |
경매기일의 실시 | |
경매허부결정/확정 | |
경략대금납부 | |
인도명령 | |
배당기일의 지정/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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